시민 자전거 및 온누리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사고 시 혜택 가능

[순천/남도방송] 임종욱 기자 = 순천시는 매년 전 시민 및 온누리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시민 자전거 보험’과 ‘공공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먼저 시민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해 시 3천만 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 1주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 원의 보장을 받는다.

온누리 자전거 보험은 사망‧후유 장해 시 1천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천원, 타인 신체나 재물 배상책임 1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전거 보험 가입은 물론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전거가 타기 쉽고 편리한 녹색교통 수단이 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는 시민자전거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또는 061-752-4987), 온누리 공공자전거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 (02-488-7114)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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