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특가법 개정안 시행

[목포/남도방송] 이제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해양 선박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선박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상에서 뺑소니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해상 뺑소니 사범은 피해자가 사망해도 형법상 과실범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육상에서의 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제3자에 의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대부분 선박침몰, 선원 사망 ·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뺑소니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 육상 도주차량과의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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