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11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점유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골목상권의 침체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통 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난 8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9월 30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가졌다.

이번에 시행하는 영업제한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영업제한 대상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광양마동가맹점 등 3곳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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