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신청 및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업인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면적은 0.1∼5ha, 지급기간은 무농약 3년(3회), 유기농산물은 5년(5회)이다.

지급단가는 쌀소득 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유기지속직불은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 30만 원, 밭의 경우는 유기농 6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전년도 유기지속 직불금에 이어 금년도에는 무농약 지속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유기농은 6년차, 무농약은 4년차 이상인 농가에 정부지원 직불금의 50%를 자체사업(도․시비)으로 지원한다.

이태옥 친환경농업팀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농업지원과(797-3374) 및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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