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18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광양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특성을 말한다.

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다.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16.5.31.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태원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시민 참여 등 객관성 확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람대상 필지는 18만여 필지로, 열람방법은 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2767, 344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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