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개 시설 1,918명 상해보험료 자부담금 시에서 전액 지원

광양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공제 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해공제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정책사업이다.

상해공제보험가입비는 2만 원으로 1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종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해공제 보험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99개 시설, 1,918명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보장과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해 상해보험 개인부담금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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