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결정 후 신청 가능

순천시는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기한(3월 10일)이 도래함에 따라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고 순천시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통지서 6.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순천시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양선길 세무과장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신청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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