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자신들 축사에서 도축해 음식점에 판매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가 무허가 축사에 도축 시설을 갖추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하고, 유통업 신고 없이 도축한 염소를 공급받아 보신탕 음식점 등에 유통한 A씨(남,58세)와 B씨(남,56세)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순천경찰은 국민먹거리 안전 확보 및 식품안전도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 중인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중 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판매·유통 해 온 A씨와, 음식점에 흑염소를 유통한 B씨를 축산물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부터 순천 일원 외곽지역에 무허가 축사를 갖추어 놓고 흑염소 10마리를 사육 중, 농장에 설치된 전기충격기로 도살해 개별 손님에게 마리 당 50만원에 판매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전남 C지역에 있는 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염소 400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 중, 순천, 광양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3년 동안 전남 C 도축장에서 도축된 염소 345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아, 자신의 무허가 축사에서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 중, 순천, 여수 지역 보신탕 음식점에 납품하여 1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불법 도축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이용하다보니 병에 걸려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심지어 이미 폐사한 축산물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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