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만93건, 9억4000만원 부과

[광양/위종선 기자] 광양시가 올해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93건에 9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이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또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적용됐다.

특히 부과된 부담금은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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