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까지 산림소득분야 총 14개 사업 신청받아
- 올해부터 이상기온 대응한 저장·건조시설, 관정 등 품목 확대

[장흥/남도방송] 장흥군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위한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는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생산 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임산물 유통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상기온 등의 피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저장·건조시설 및 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품목 등을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임업인과 산림조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생산자는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40%, 융자금 20%, 자부담 40%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장흥군 환경산림과(061-860-0426)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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