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반 편성,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오물분쇄기 단속
- 현수막, 홍보전단지,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오물분쇄기 정보 알려

[광양/남도방송] 광양시는 하천 오염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제와 인증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그동안 무분별한 오물 분쇄기 사용으로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뿐 아니라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은데 따른 것이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식당 등 업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3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증제품 사용과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는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미 인증제품 판매,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 인증 통과 후 거름망 등을 조작해 사용하는 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오물분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공동주택 203개소에 홍보전단을 배포했으며, 매달 거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또 하수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민원처리 시 안내와 함께 읍․면․동 회의자료 배부 등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전보현 하수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하수도 막힘의 주범인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유지와 공중위생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고 20% 미만으로 음식물찌꺼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인증을 받은 일체형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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