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순천/안병호 기자] 순천시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순천톨게이트 및 시내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순천시, 순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하여 공매처분을 단행한다.

그동안 순천시는 체납차량 정리기동반을 가동하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량뿐만 아니라 방치차량이나 채무관계에 따른 처분 불가차량 등에 대해서는 체납정리와 체납발생미연방지를 목적으로 차량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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