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남도방송]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에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중요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10일간(9월1~9월10일)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후 주요 목지점에서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18,769건이 발생하여 481명이 사망하고 34,4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법관 1명이 "음주운전은 100% 운전자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고의적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최저기준을 소주 두잔 반(0.05%)에서 한잔 반(0.025%)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5%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안경찰은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9월부터 2개월간 이동식(spot) 음주단속 및 캠코더 장비를 활용하여 주․야간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단속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행위도 단속․계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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