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 등으로 공유·유포는 위반 행위

6.13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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