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 조치

전남도선관위가 압수한 금품.
전남도선관위가 압수한 금품.

[전남/남도방송] 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말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 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 직원 B씨를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도 22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도 지난 15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이용 1건, 후보자 비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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