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원생 12명 등교 않아…교육청, 계고장 발부 및 시정명령 예정

4일 개원하지 않은 여수 홍익유치원.
4일 개원하지 않은 여수 홍익유치원.

[여수/남도방송] 보육 대란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내 260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우려와 달리 개원한 가운데 개원을 하지 않은 여수 홍익예능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계고장을 발부한데 이어 계속해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조사한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일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시청 소관 부서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유치원을 방문했으나 정문이 잠겨 있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이 올해 1월 교육청에 신고한 원생은 12명으로, 이날 전원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의해 원아들이 파악되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 시스템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입학생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유치원 측이 개학을 불법 연기함에 따라 4일 오전 유치원 정문에 계고장을 부착했다.

아울러 5일 재차 현장을 방문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장 A씨 등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신고한 유치원생 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4월 1일 원생 수 확정 및 학급 배정이 이뤄진 뒤 지원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 등 단체행동을 전격 철회하면서 개학일인 4일 광주·전남 지역 260여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정상 개원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유치원 측이 개학을 불법 연기함에 따라 4일 오전 유치원 정문에 계고장을 부착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유치원 측이 개학을 불법 연기함에 따라 4일 오전 유치원 정문에 계고장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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