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 혐의
[해남/남도방송] 전남도선관위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한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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