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신고 기간 운영..추가징수 면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남도방송]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내달말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제보 또는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http://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제보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 운영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2~5배)을 면제하며, 지급제한기간을 1/3 감경한다.

정영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근절돼야 한다"며 "자진신고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