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순사건 특별법이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쳐 마침내 20일 공포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 준비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 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지원(위령묘역 조성, 위렵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간 건립, 평화 등 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금’지급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대상자의 보호 ▲자료제출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순사건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남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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