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7일 선고 공판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흥/남도방송] 고흥군 썬밸리리조트 부지 조성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원 근무성적평가(근평)을 조작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67) 전 고흥군수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종결 및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 모(5급 사무관)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또 다른 김 모(6급 주사)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1년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수 재직시 특정 공무원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근평 순위를 조작하고 썬밸리 콘도 개발과정에서 땅 소유주들에게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건설사에 넘겼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군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3선 군수를 역임했지만, 군정 수행에 있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최후 발언했다.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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