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죄 중대성·도주 우려

▲2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양 금속노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동용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양 금속노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동용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순천/남도방송]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일 경찰이 김 사무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 철제구조물(망루)에 올라 농성을 하던 중 쇠파이프를 휘둘러 진압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 김 사무처장은 사건 당일 체포됐다.

김 사무처장에 앞서 체포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됐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복지센터 앞 도로에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맞아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고, 한국노총과 지역 시민단체가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광양경찰서를 찾아가 경위를 살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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