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순천/남도방송]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중복집계)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조치 의무는 1차로 사용자에게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일상이 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괴롭힘 주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사용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사용자나 가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 근로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일수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유급휴일 부여 또는 유급휴일 부여일수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사 중 조치사항은 신고 사건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실조사 중 가장 어려운 일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 근로자가 신고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 함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개별사건에서 비전문가인 사용자가 피신고인 행위를 조사하고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피해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가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어 조사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는 사건도 다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노무사 등)에 의뢰하기도 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어려움을 인식해 사건 판단과 조치를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시 사용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예방교육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최소한 이를 통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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