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노력없이 사망 원인 유족에 전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3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B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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