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전 순천시장 (사진=남도방송DB)
▲허석 전 순천시장 (사진=남도방송DB)

[순천/남도방송]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허 전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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