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남도방송] 어업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업허가증을 코팅해 발급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은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을 어선 내에 미 비치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성상 훼손이 많아 어업 허가증 및 선적증을 금년 1월부터 코팅 처리 발급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선적증 700건, 어업허가증 380건으로 총 1080건을 코팅하여 발급함으로서, 증서 미 비치로 인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절감시켜 어업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었다.

이에 대해, 자은면 어업인 김봉우씨는 "바닷물과 습도, 곰팡이로 허가증이 쉽게 훼손 되었는데 군에서 깔끔하게 코팅까지 해서 발급해 주니까 받는 기분도 좋고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 아주 좋다"고 말했했다.
 
신안군에서는 앞으로도 어선 3850척, 어업허가 1530건, 맨손어업 1만3313건, 낚시어선 45척, 육상양식 200여건 등 각종 수산관련 인, 허가증 코팅 발급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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