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특정감사 결과 공개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가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일부 교육기관들이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양시는 최근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3년 간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했는지 중점 감사했다. 

시는 보조사업 목적 부합 여부,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적정 여부,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6건(주의 4건, 시정 1건, 현지주의 1건)의 처분과  2,238만2,000원을 회수, 신분상 주의 1건을 조치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 집행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중학교는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비 일부를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기관도 있었다. 일부 유치원들은 유치원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 지원 사업, 학생지도 워크숍 지원 사업 등 사업비로 당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별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정산하고 별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역업체 우선이용, 인쇄물에 보조금 지원여부 표기 등을 정해 지원 요구를 표기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를 이용하거나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홍보·인쇄물 제작 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 완료한 곳도 있었다.

시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이번 감사로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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