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4개 추가 19개로 늘어

▲구례군청 (사진=구례군)
▲구례군청 (사진=구례군)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은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 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보장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순호 군수는 "보장성을 강화한 2024년 군민 안전 보험으로 군민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