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500만원‧300만원 선고··· 1심보다 늘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보좌관과 8급 전 비서관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3월 4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과 8급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이 지난 2022년 3월 4일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과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와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 3개를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한 것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후보자들 사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선거 질서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역 시의원이었던 정모씨가 260표 차로 낙선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보좌관 김모씨와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 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6·1지방선거 이전인 3월 4일 전남 여수시 국동우체국 인근 거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A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A씨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일한 수법으로 돌산읍 도로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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