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

▲여수구항
▲여수구항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구항을 통항하는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지난 7일 일부개정 고시했다.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여객선, 어선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선박이 운항함에 따라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다.

여수해수청은 여수구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돼 수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된데다 500m 미만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구항 내 시속 8노트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철저한 안전운항을 당부한다"며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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