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등 외부 전문위원 위촉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가 지난 14일 시민과 소통창구인 청원심의회를 구성했다. 시민 청원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힌다는 취지다.

최근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등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2년간 공개청원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청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공무원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청원서를 접수 후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제도는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심의회 구성에 철저를 기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