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후 회식자리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시, 전보조치··· 전남도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초 정기인사 후 직원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B씨 신고로 알려졌다. 시는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전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팀장급 공무원이 성추행 시비에 휘말려 변방 부서로 전보조치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팀장급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부서 여직원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 조치되기도 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