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우대·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 (사진=전남도)
▲모범납세자 표창패 수여식 (사진=전남도)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100명(개인 73명·법인 27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에게는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다.

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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