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36.3%↑··· 최고 상한액
"전문성‧자질·책임 뒤따라야" 비판도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13% 인상됐다.

여수시는 지난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 4,547만2,180원 의정비를 확정했다. 지난해 대비 525만9,2290원이 올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 2,747만2,180원으로 1.7% 인상, 의정 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36.3% 인상됐다.

여수시의원 의정 활동비는 정부가 정한 최고상한선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확정안을 전달받아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한 후 결정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0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 금액을 결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의정 활동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걸맞은 의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 책임 강화와 함께 의원 평가, 투명성 확보, 감시 대안 마련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 보류 입장을 냈다.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시의원 월정수당을 11% 인상한데 이어 의정비까지 일시에 36%나 인상한다면 납득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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