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금요일 심야 단속
시내권 스팟 단속도 병행

▲여수경찰이 시내 일원에서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경찰이 시내 일원에서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매주 화·금요일 기동대,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매일 야간시간대 음식점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심야시간대는 스팟 단속(30~40분마다 시내 권역 이동)을 통해 단속을 펼쳐 나간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신월동 넘너리와 소호동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3건, 훈방 1건(수치 미달)을 적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밤낮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일시적 단속 효과가 아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