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박성미 여수시의원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남도방송]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미 전남 여수시의원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9년 3월과 2022년 6월쯤 여수시 돌산읍 농지 일부를 콘크리트와 자갈을 이용해 대지화하고 그곳에 창고와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 등을 불법 개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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