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순천/남도방송]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단위로 계속 작성해도 되는지, 3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자주 질문을 받는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해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최소 그 계약기간은 유지해야 한다.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 기간 상한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한은 규정이 없다. 1일 또는 1주 단위,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즉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별도 정한 전문직종 등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 근로계약 만료일이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무기계약 근로자처럼 별도 해고 통보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로계약 종료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 종료 또는 갱신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라도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대길 평등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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