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 기대"

▲제323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사진=광양시의회)
▲제323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사진=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광양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과 광양시청 간부 공무원의 갈등이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논평을 내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공무원이나 민원인에 대한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호 조례는 시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며 "신고센터 설치와 피해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징계 등 불이익 예방, 보복행위 허위신고와 협조자 보호 사항 등을 담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갑질 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갑질 피해자·신고자 보호 규정이 없거나 미흡함에 따라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 갑질을 신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더 철저히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느 점도 덧붙였다.

단체는 또 "보호 조례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양시의회 A의원은 최근 의원간담회 자리에 업무 보고를 하러 온 B과장이 보고대기 중 지나가던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해 해당 과장 보고를 배제하고 서면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의원에 대해 피해 당사자와 광양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광양시의회는 갑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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