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오전7시~오후9시까지 가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순천/남도방송] 28일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7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공보를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에 위반된다.

전남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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