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세 대상 치료비·간병비 등 보장

▲농작업 (사진=전남도)
▲농작업 (사진=전남도)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2,500만원(보조 122억6,000만원·자담 30억6,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9만8,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8,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9,83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5,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봄철 영농기 이전에 꼭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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