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력 전무 지자체 외면…'있으나 마나'법안

[전남도/남도방송] 도 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국가유공자 가족 채용을 꺼려하는 등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 권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광주지방보훈청이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03개 공공기관의 유공자 고용률은 53.5%에 그쳤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전남도청의 경우 30명 의무채용 가운데 4명만 채용해 13.3%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구례군청(의무7명)과 곡성군청(의무7명)은 단 1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순천시청(의무 24명), 나주시청(의무 14명), 화순군청(의무 10명), 장성군청(의무8명), 장흥군청(의무8명), 무안군청(의무8명)은 단 1명 채용에 그쳤으며, 고흥군청(의무 11명)이 2명을 뽑았다.

목포시청(의무24명)과 완도군청(의무11명)은 4명을 뽑았으며, 그나마 여수시청(의무35명)은 9명을 뽑아 이 가운데 양호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들이 법정 명시된 유공자 채용 비율을 무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결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취업여건이 열악한 시국에서 장애인과 유공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차원의 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구속력과 제재력이 갖춰져야 하지만 정작 사정은 그렇지 못해 공염불로 떠도는 정부정책 폐단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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