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생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생법은 SSM 가맹점의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가 많이 남아있다.
대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안의 미흡과 함께 대기업 지분을 50.99%로 오픈을 한다면 대처 방법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형 슈퍼가 입점 단계부터 인근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고, 오픈을 몰래 강행하여 도둑오픈을 한다면,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조정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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