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다시 법정에 들어선 가운데 3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인화학교 청각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목격자인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2차 공판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청각장애 여성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씨가 인화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두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범행시기에 대해서도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됐으며 방청석에서도 인화학교 대책위 관계자들이 재판 내용을 수화로 통역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인물이며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됐다.

김씨는 "행정실 성폭행 의혹 사건은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실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0일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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