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남도방송] 광주교육청은 4일 영화 ‘도가니’와 실제 수사가 다른점을 지적하고, 영화제작사 대표에게 경찰왜곡 부분 시정 약속을 하였다고 전했다.

영화 ‘도가니’는 개봉 이후 자칫 묻어질 수 있었던 장애아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영화화해 현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인화학교 폐교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영화 속 내용과 실제 수사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흥미 위주의 왜곡된 경찰의 모습 등의 허구사실을 진실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화 제작사와 협의하에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와 다를수 있음’ 이라는 오프닝 자막수정을 요청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도가니’ 영화 제작사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들이고 영화 오프닝 자막과 영화 상영관 앞 공지문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 영화 '도가니' 포스터
경찰이 주장한 내용은 “원생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형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원생을 교장에게 인계 후 금품 수수 장면”과 법원 앞 시위때 경찰의 장애우 비하발언 및 물대포 사용 등 과격진압, 교장을 체포한 형사가 최근 퇴직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묘사, 공판에서 교장 집행유예선고 후 경관이 웃으면서 퇴장하는 유착관계시사“ 등이다.

이에 경찰은 실제 수사내용을 전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제보로 수사착수와 발생관서와 수사관서가 달라 유착이 없는 것 확인했으며, 시위 역시 남부서 정문 앞에서 ‘관련자 구속’을 외치며 한시 간 시위를 한 것으로 시위과정 중 물리적 충돌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장은 검사 지휘로 경찰수사 단계에 불구속 됐으며 1심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됐다”와 “경찰 사건 송치 후 법정 참석 사실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