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보석허가 원심취소…22일 영장실질심사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교비 등 천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취소로 이번주께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등 4명의 보석허가 결정을 항고한데 대해서도 원심을 취소하고 보석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문이 고등검찰청을 통해 도착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이씨와 나머지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절차가 집행된다.

하지만 이씨측이 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릴 때까지 검찰은 원칙적으로 재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재항고 기간인 3일이 지난 뒤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광주고법에 제기한 항고와는 별개로 지난 20일 순천지원에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둔 상태다.

검찰은 이씨가 서남대 의대생에게 허위 학점을 줬는지 여부와 감사정보를 알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2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순천지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지원 입장에서 상급심인 고법의 보석취소 결정과 반해 영장발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순천지원의 결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먼 길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나 광주고법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계속 중인 순천지원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교과부 고발사건(고등교육법위반, 학교수익재산 횡령) 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지난 19일 오전 순천지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재판장을 나오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8일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항고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6일 허가했다.

이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서남대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까지 강력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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