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최종 결정…檢, 별개의 사건 22일 영장실질심사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천억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취소 결정에 억울하다며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1일 이씨가 보석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들은 한국나이로 76세의 고령인 이씨가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 후 국립대 병원서 정당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며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보석 취소와 재구속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은 20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고법의 보석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서남대 의대생에게 허위 학점을 줬는지 여부와 감사정보를 알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2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 사항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이와 관련 순천지청은 21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교과부의 감사 사실을 전하고 2천200만원을 받거나 외국 파견근무시 승용차구입비용 중 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과부 사학 감사 담당자 양모(39·6급)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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