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교란·폭동 등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감금

▲1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 앞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1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 앞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남도방송]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공중치안과 질서를 교란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4명이 7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9일 여순사건 당시 사형이나 징역 20년 등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처형된 고 박채영, 박창래, 심재동, 이성의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미 군정 하에 발령된 것으로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반인은 무엇이 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고, 미 군정이 종식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위헌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고문 등이 있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감금, 일부 불법구금 이후 제출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유족들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심적으로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원한을 푸셨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형사보상절차를 신청하면 빠르게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로했다.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4명의 고인 유족들은 무죄가 내려진 판결문을 법원게시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이 환영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유족들이 환영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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