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차 위원회 심의에서 15건 기각 '유족 원성'
유족측, 책임 있는 이영일 소위원장 사퇴 촉구
전남 동부권 돌며 공청회··· "중앙위 소명 필요"

▲여순사건유족회 주민설명회 모습 (남도방송 자료사진)
▲여순사건유족회 주민설명회 모습 (남도방송 자료사진)

[순천/남도방송]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판정 과정에서 기각사건이 쏟아지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상임대표 이규종)과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는 지난 1일 오전 여수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여수지역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기각사건 등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가졌다.

최근 여수·순천10·19위원회(중앙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해 6차와 7차 심의에서 15건을 기각시키면서 유족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기각된 사건 대부분이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순사건과 연관성이 충분한 사건까지 기각시켰고,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게 무조건 인민군 부역혐의 사건으로 단정해 기각시켰다는 것이 유족회 입장이다.

특별법에 여순사건 조사범위를 1955년 4월 1일까지 정해놓고도, 여순사건 중 군경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감시를 당하다가 한국전쟁 때 부역혐의로 총살당한 사건도 여순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내리는 등 모호한 판정에 대한 반발이다.

여수유족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을 법적 기한내에 처리할 것 △제6차 여순사건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재심의 신청 기각건에 대한 철회와 일부 재심의 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것 △희생자, 유족 직권결정 및 직권조사 적극 활용해 나설 것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시급히 설치할 것 △배·보상 조항 마련, 상임위원 임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 △분기별 도지사 명단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 등 7개항을 결의했다.

특히 6차 회의에서 기각시킨 7건 중에 1건은 이의신청으로 번복해 다시 희생자로 결정됐고, 2건은 재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심의하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유족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책임이 큰 이영일 소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날 "설명회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중앙지원단과 실무지원단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참한 것은 유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장수 회장은 "1955년 4월 1일까지 범위를 정해놓고도 이렇게 기각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이영일 소위원장은 "사건 점검을 했더니 15건 정도가 결정을 해놓고 자료가 발굴이 되고 다시 재심의로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나왔다"면서 "이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여서 희생자 결정 기준을 점 더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건 의결 진도는 5.4%정도다. 이 추세대로 가면 10년이 소요된다"며 "여순사건은 90%이상이 집단학살이므로 사건을 지역별, 유형별로 재구성해 병합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제껏 시군의 현장과 전남도 실무위원회가 건별 심의를 하다가 지원단이 시스템을 바꿔 이번 11월부터 사건을 병합심의 형태로 안건제출을 한다고 해서 오는 7일 소위원회에서 이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순유족회 순회공청회는 여수를 시작으로 이달 중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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