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에 긴급 기획감독··· 법규 위반 61건 적발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사진=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사진=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광양/남도방송] 최근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수산화리튬 분진이 인근 건설현장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6일 제품 이송 배관을 연결하는 실리콘 재질 자바라가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 분진 50~100kg이 쏟아져 그 중 일부가 인근 건설현장으로 비산하는 방식으로 유출됐다.

이후 여수지청 사태수습 지도에도 지난 9일 그레이팅 사이에 끼인 수산화리튬 분진을 청소하면서 또다시 분진이 공장 외부로 누출되는 등 유출사고 사후조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여수지청은 총10명(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 지난 12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긴급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중대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43건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했다.

나머지 관리적 사항이나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300만원 부과 및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수산화리튬 유출사고는 상당수 사업장 인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고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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