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이석주 시의원, 시정질문·10분 발언서 맹공
"원인 밝혀 낱낱이 공개·재발 방지 마련해야" 촉구

2일 오후 4시1분경 여수시 웅천동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br>
지난달 2일 오후 4시1분쯤 여수시 웅천동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br>

[여수/남도방송] 지난달 2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벽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보광종합건설은 웅천동 1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4만3,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 동 496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 중이며 2025년 5월 시설물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 현장은 지난달 2일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흙막이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바다에서 유입된 해수로 공사 현장이 잠기고 추가 붕괴 우려로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과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붕괴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야 지하 사고 조사위가 꾸려진데다 사고 발생 20여 일이 지난 후 첫 조사위가 열리는 등 늑장 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책임소재 규명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하진(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사 현장의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고, 지난 12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석주(민주당, 여천)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송 의원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는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가 누락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별 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각 동당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여수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개별동 연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에 대해 하나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영향평가 대상에서 설령 제외된다 해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 즉 여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법적 요건을 떠나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응당히 안전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기본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붕괴 사태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엔 볼 수 없고 졸속 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역시 한몫했다"라며 시 정부와 사고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도 10분 발언을 통해 "시 행정부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조사계획은 어떠한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떻게 가려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아닐지라도 그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고 현장과 인도 중간에 위치한 수로가 사고원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로를 제거하거나 사고원인이 아닐지라도 기능 여부를 살펴 복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붕괴 사고를 통해 각종 공사 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 여수시는 지난달 사고 영업 손실에 대한 1차 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2차 협의를 통해 업소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공사 완료 시점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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