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서 '추가 회비 납부 금지 등' 개정안 가결
지역사회 눈총 받자 고육지책··· 개혁‧쇄신 요구 수용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말썽이 된 추가 회비 납부를 금지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3년 유예 등 선거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여수상의는 24일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 회비 납부 제한,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추가 회비 납부 제한은 42명 가운데 36명이 동의했으며,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은 34명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의원 38명 중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서 19명까지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치르는 회장 선거에 대해 그동안 여수산단 회원사를 중심으로 상의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회원 추가 모집과 추가 회비는 사실상 '표 장사’'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컸다.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상의는 지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선거 규정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상당수 회원이 과열 선거와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회원 모집 및 추가 회비 납부 등을 제한하고, 회비를 납부한 신규 회원에 대해서 3년간 투표권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상의 회장 선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달리 이번 총회에서는 특정 회원 몇 명을 중심으로 추가 회원 모집과 추가 회비 납부라는 원론을 고수하며 맞서기도 했으나, 개혁과 쇄신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장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산단 기업의 거센 주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수상의가 기업과 소상공인 화합과 단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선거 법령을 놓고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지역사회 비판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상의가 지역 기업인과 상공인 화합과 결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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